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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선납 할인율 및 신청 가산세 정보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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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3%나 낮아지고 ,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한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제도의 장정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신청을 하면 최소 몇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하시고 해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없고 배기량 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차이는 두배지만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영업률과 비영업용 ,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해집니다.

 

그래서 2000cc 중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서 약 52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이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크게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돼서 자동차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1월 , 3월, 6월 ,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이자만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4% 만 공제되고 내년에는 4.57% 2025년부터는 2.74% 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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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월에는 더 줄어들겠죠?

 

올해는 3월에는 5.2% , 6월에는 3.5% ,9월에는 약 1.7% 세액공제가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31일(화)

www.wetax.go.kr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6월, 12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 일수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제도와 반대로 자동차세 납부 기관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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