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실업급여 본연의 재취업 촉진 기능 회복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논의 중인 내용 중에 하나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크게 증액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50% 까지 감행하는 등 많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업급여의 취지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지 않게 위장면접과 고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정부가 오히려 취업의지를 꺾는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기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탓에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단적이 예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7개월만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하한액만큼만 받아도 월급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인구들이 많아지면 고용보험기금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더 내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뿐 아니라 제도개선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
2.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60%로 낮추는 방안
3. 반복 수급자 기준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이제는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의 실업 인정일은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실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만료일 직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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