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세 가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월20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만 7,500원 에서 323,1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과급여 8만 원을 더 하면 최대 403,180원이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 상승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됩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 하고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보니깐 IMF 이후로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에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라서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 오르고 ,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 했을 때 20만 원의 수급자가 335만 명이었다가 올해는 313,000원에 수급자가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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