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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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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뀌는 내용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POINT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2배 확대됨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이라면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 X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2. 바뀌는 내용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됨

POINT

>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까지도 세금 부과 X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올해 찾아가면 비과세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 없이 은행에서 신원 확인 후 바로 수령 가능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3. 바뀌는 내용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POINT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 (7.1~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 원으로 단순화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4. 바뀌는 내용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POINT

> 기본 면세한도 : $600 이하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 술 1병 (1L) -> 2병 (2L)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됨!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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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뀌는 내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POINT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0% > 12%로 상향

5,500만 원 이하: 월세액 12% -> 15%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 4,5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로 동일함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6. 바뀌는 내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확대

POINT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정리

>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7. 바뀌는 내용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POINT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 (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8. 바뀌는 내용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POINT

>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9. 바뀌는 내용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POINT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출처: 202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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