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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내년에 바뀌는 만 나이 , 연 나이, 세는 나이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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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 연 나이" 8세

 

기초연금은 " 만 나이"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 세는 나이" 6세 이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연 나이 , 만 나이 , 세는 나이 크게 3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복지 ,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분야 , 복지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곧 있을 내년이 되면 크게 변하는 것이 나이입니다.

 

바로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이 됩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점은 앞으로 " 세는 나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세는 나이, 만 나이 , 연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는 나이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 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 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음주, 흡연, 군대 등 민감한 부분에서 우연히 이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부분하고

 

청소년 보호법 , 민방위 법 , 공무원 임용시험령,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 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 하고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법전에 "만 00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이런 부분을 모두 그냥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한 건데요.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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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니깐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2살이 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이에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64, 74,84년생은 이렇게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만 나이를 가장 환영한다고 합니다.

 

94년 생일 경우에는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서른 살이 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보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 만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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