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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2023년 연봉 협상 때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될 확인 리스트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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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최저임금 체크하기

* 2023년 최저임금 (세전)

시급: 9,620원 (2022년 대비 5% 인상)

- 월급 2,010,580원(주40시간 근로 기준)

연봉: 최소 2412만원 이상

*주의사항

- 각종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 복지 비용 등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함 (ex) 월급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소 월 세전 211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알아두면 좋은 연봉별 월 실수령액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

* 부양가족 없는 20~30대 미혼 기준, 사업장별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3. 신입 연봉계약 주의사항 (1) - 연차수당

*연차휴가 규정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 부여

- 2년차는 15개,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명절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X

*주의사항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 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해서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단, 모든 수당을 제외하고도 세전 월급 211만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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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입 연봉계약 주의사항 (2)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 포함 내용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중간정산 금지 원칙이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 *초과근로 규정

-실제 초과 근로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함 연장근무를 휴가로 주는 경우 1.5배 가산해서 부여해야 함

 

5. 재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동종업계 평균 연봉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대비 연봉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음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차 정도면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알아둬야 함 (크레딧잡, 잡코리아 체크)

*내 업무 능력

-한해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쫙 정리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기

(ex) 마케터 - SNS 팔로워 증가율/ 영업 - 계약 성사 건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연봉 인상 요청하는 것은 위험함

 

6. 이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

*연봉 인상 기준점 잡는 방법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상여금, 야근수당 등 내가 받는 모든

수당을 체크해보고, 거기에서 15% 내외로 올리는 것이 적절함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상여 내역 확인 가능

*이직 시 유의사항

 

-현재 회사에서 승진 시기가 다가오면 승진 후 이직을 하거나, 직급을 높이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기 - 이직하려는 회사의 동일 연차 직원보다 내 연봉이 더 낮다면 승진 후 인상된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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