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말 필요한 정보이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잘못 알려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안 좋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안좋은 여론이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만원까지 늘어났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평균 57만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기초연금은 언제 도입이 되었을까요?
기초연금 도입 시기는 생각보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형태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지금의 어르신들 중에서 미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준비를 위해 각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명당 자살인구는 58.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훌쩍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48.8%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 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6%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 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쉽게 설명을 하면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 부분 복지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원까지 받는 분들도 생겨서 이런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하다면 국민연금에서도 복지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 기초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지원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급여액의 150% 를 초과하는
461,250원 이상 수급하시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지만 부가연금액 이상은(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53,750원) 보장받게
되니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461,25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분들도 연계 감액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대로 현재 노인세대들이 과거에 국민연금제도가 없을 때 미쳐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생활 자금을 보완해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을 해야 국가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혹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게 되어있으니깐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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