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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계산방식과 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by 후니룬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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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변경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자와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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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이고 ,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0,12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를측정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존보다 작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대별로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인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1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1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68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에 3시간 바로 일 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정해지니깐 이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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