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부 출산 전과 출산 후 혜택 알아보기
1.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출생 1명당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단, 면세점, 상품권, 유흥주점 사용불가)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부여받은 아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시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2.출산 장려금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임신이 확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포인트로 지급
-임신기간동안 산부인과 진료, 출산 시 사용가능
-어려운 분만 취약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3.부모급여
-2023년 시행되는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
-아이 출생부터 0~11개월 만 0세 아동, 12개월간 월 70만 원씩 1년간 총 850만 원 지원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4.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24~85개월 | 월 10만원 |
5.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부모 급여와 중복 수여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소득에 상관없이 만 8세 생일 이전 달 까지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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