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30%가 저렴한 것이 아니고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여기서 또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우선공급은 신혼부부나 귀환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분위 1~4 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고 ,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료가 60에서 80% 수준이고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3. 행복주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은 6년에서 10년 ,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이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 공급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나 10년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 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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