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익제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의 배경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과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원 , 6천 원 ,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추가 포상금이 주어 진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2억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배달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고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를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공익제보단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깐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결과가 통보되고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 당 4천원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 추가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https://www.kotsa.or.kr/portal/bbs/notice_view.do?bbscCode=notice&bbscSeqn=17993&menuCode=05010100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지원서 작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실적 제출 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그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을 singo20@kosta.or.kr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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