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교통사고 사망 감소대책" 관련 배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란 ?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다.
즉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라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입니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인 할머니는 살았지만 할머니의 손자는 사망을 한 사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65세 이전 까지는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이었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주기가 5년이 되고 만 75세부터는 3년을 줄면서 추가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면허취득 및 갱신 전에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띠라서 고령자이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으시거나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아서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세부 방안 중 제일 유력한 것은
1.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반경 50에서 100킬로 범위 내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2. 야간운전을 금지하고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3.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해서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4.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조건이 걸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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