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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 구매한사람은 꼭 봐야되는 저공해차량 등급 혜택 및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feat.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

by 후니룬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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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 구매한사람은 꼭 봐야되는 저공해차량 등급 혜택 및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feat.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통행요금을 내야 하고 전국 휴가지나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때 경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들은 톨게이트 요금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나타, K5, SM6 , 그랜저, K7 같은 일반 가솔린차나 LPG 차량도통행 요금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지원금 혜택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금이 승용차의 경우 8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싼타페나 스포티지 같은 일반 SUV 차량에도 확대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 그리고 각종 할인혜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각종 요금 할인 지원금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른 등급 분류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전기나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 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이래서 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녹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 나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 이상 등급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의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적응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차량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보닛 상단이나 엔진 후두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곳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1에서 3이라면 저공의 차량 입니다.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나 K72.4 임팔라 3.6 1.5 터보엔진의 말리부나 트레일블레이저 등이


3종 적응의 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6 lpi도 3종저공의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 분들 중에서 본 인의 차량이 저공의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인 방법은 무공해 차 통합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인데요

무공해 차 통합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인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필수 준비물



만약 본인의 차가저공해 차라면 바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총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저공예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지하철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조차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도 처음에는 3등급까지 나왔었는데요


2020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됐고요

경유차도 혜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바로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서울 4대문 안 은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지 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4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서 대수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베라크루스나 모하비 쏘렌토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요

같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그리고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인이야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등의 1 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됩니다.

그 외차량 들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모공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환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 내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직접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https://aea.or.kr/cmm/main/mainPage.do;jsessionid=7BF388F49965DC48C82D3E481F41209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aea.or.kr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세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차량의 환경 등급이 몇 등급 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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