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 살아도 월세비 지원이 가능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 지원방법 대상 소득기준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딱 1년 동안 만 한 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복지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플랫폼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5% 거주지 형태는 월세가 68%로 전세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더많이 이용하는 앱이라서 1인가구와 월세 비중이 높게 나왔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건 당연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중요한 건 주거급여처럼 항상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라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없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이 제도가 시작된 시점에 자격이 됐던 분들은 아마도 당시에 정보를 듣고 바로신청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분들도 계시고 해가 바뀌면서 나이도 바뀌고 기존 중위소득의 금액도 올해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자격이 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로 다음 달 8월에신청이 마감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 전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월세로거주하는 비율이 전세를 초월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월세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학교들이 대부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동시에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기숙사는 학교에서 충분히 더 지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대학교 주변의 월세 임대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것이 최우선인 것 같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도는 월세비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기 숙사에 살아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작년 8월 22일부터 시작된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조건을충족하신 분들은 작년에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 도계 시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최근에 독립한 분들 작년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올해 대학에 입학한새내기 대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기준이 새롭게 조건에 충족된 경우 등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과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잘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세는 지원대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을 1억 7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100% 이하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기준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원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부모님과자녀가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매로 구성된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월세에 산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인월소득 약 207만 원을 적용합니다.
원가구 소득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4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를 적용해서약 54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월소득이 4인 가구 기준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조건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계산을 해보면 대상자인지 미리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간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8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이라서8월에라도 신청하면 이후에 10월이나 11월까지 소득과 재산 검증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8월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되고 이후 1년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간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자녀들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2024년 중위소득기준 역대급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지원금액 지원기준 알아보기 (0) | 2023.08.02 |
---|---|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과 청년기본소득 현금지급 금액 알아보기 (0) | 2023.07.27 |
아스파탐도 발암물질이라고? 문제 될수 있는 허용량은? (0) | 2023.07.11 |
10분안에 지하철 다시 타면 기본요금이 무료? 10분 내 재 승차 적용되는 구간 알아보기 (0) | 2023.07.04 |
냉장고에 절대 보관하면 안되는 식품 7가지 알아보기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