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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2022년 13월의 월급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바뀌는 점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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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또 다른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는 요즘입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다 보면 보너스를 받거나 더 내시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릴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고 , 몇 가지만 활용하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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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입 초기라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2022년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기존의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8% /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의 소득공제 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
-1년 총 급여기준
7천만 원이하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아제는 7천만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0만원 / 도서 공연등 100만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원 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 ~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 류 사용분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가공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 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좋게 바뀐 내용들을 알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제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 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 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 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보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은 115만5천원 , 5,500만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일반 직장인 분들은 우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고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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