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가 불가합니다.
혹시나 제삼자의 신고로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외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무심코 중고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고거래
불가능한 품목이 5,434건이나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종류는 생활용품 ,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다양합니다.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자격이 있어도 온라인 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
1.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
-미사용 ,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 미국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무관세로 해외 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여기에 붙는 전제 조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직구는 국내 사이즈가 다르고 배송료도 비싸고 , 반품 절차도 복잡해서 새제품이지만 , 사이즈 미스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1년 이라는 기간이 붙는다?
-전자 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전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선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파법에 의해 이러한 전파의 혼선이나 간섭 등의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내 판매 제품들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전파가 다른 제품을 방해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제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파 인증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
-과기정통부에서 반입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제품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면서 올해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붙었습니다.
-단,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전자제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중고 구매한 후 재 판매하는 것도 가능. 다만 재 판매 시에는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홍삼 외에도 유산균 , 비타민 ,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
-현재 중고나라 , 당근마켓 에서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검색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나눔도 불법입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의약품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
-기존에는 파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지만 지난 7월21일 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이더라도 보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는 동안에 변질이나 오염이 될 수도 있어서 의약품 중고 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에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 , 선글라스도 판매 불가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 되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으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7.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청,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길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주류 , 담배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선물 받은 양주 세트를 중고거래에 올렸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 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9. 화장품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도 중고거래에서 활발하지만 , 본래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중고거래하다가 적발 시 , 화장품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헌혈증
-헌혈증은 양도(무료 나눔)만 가능합니다. 어길 시 , 혈액관리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1.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 유류 , 군복 , 정부지원 생필품 , 지역 상품권 , 문화누리 같은 바우처 등도 판매가 불가합니다.
13. 짝퉁(가품 거래) 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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