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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제도 알아보기 와 조건 , 바뀌게 된 배경과 부정수급, 변경된 구직활동 방식

by 후니룬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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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2000년 부터 2022년 올해까지 횟수로 23년 동안 

 

단 한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차례나 받은 실업급여를 합하면 총 8519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었습니다. 23년 연속 받은 사람 22년 연속 20년 연속 수렴자도 있었고, 

 

18년 연속 수령자는 7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당 각각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 바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실업급여 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르르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8천만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만 10명이 넘는다면 절반도 안 되는 3,4천만원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실업급여를 세번 이상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77000명에서 2021년 에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무려 2016년에는 2180억원에서 2021년에는 4990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직장 다시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데 일부만 실업급여를 이렇게 자주 받는다면

서로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유급효율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 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이어야 됩니다.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유급휴일은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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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깐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3. 비 자발적인 퇴사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낮아짐,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등등)

 

4. 실업급여를 신청으르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치 모두 받으르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위에 5가지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마지막 5번째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 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완화되면서 1차와 4차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으르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당 특강 등의 비구식 활동이 있습니다.

 

5차 때 해야하는 재취업 활동 두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부분 5년 동안 세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을 두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때부터는 2건을 해야 합니다. 

또한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길게 받는 분들은 5차때 부터 두 건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 이때 반복 수급자가 아니라면 한 차례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8차 때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매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구직활동 인정이 안되는 경우와 변경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이나 토익 강의 수강 같은 경우 어학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이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에는 제목만 다르면 각 프로그램별로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한 차례만 인정 됩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할 경우에 횟수 제한없이 계속 워크넷으로 지원하면 되는데 , 이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 신청 희망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이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미루다가 마감일이 다 돼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같은 날 

여러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한 건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 수강도 이전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전체기간 중에서 3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고 횟수도 4주 1회만 하면 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제도는 7월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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