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이중에서 자녁학자금과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학자금
1.신청대상
-재직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부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2.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3. 대출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4.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5. 대출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대신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증빙서류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각 해당하는 근로자의 필수서류 알아보기
7. 대출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8. 대출신청제한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규제 제20조에 의하여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9.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0.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부터 사어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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