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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필요한 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 학자금 알아보기

by 후니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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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생활안전자금대출을 해주는 대출 상품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이중에서 자녁학자금과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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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1.신청대상

-재직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부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2.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2023년 기준)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3. 대출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4.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5. 대출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대신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증빙서류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각 해당하는 근로자의 필수서류 알아보기

 

7. 대출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8. 대출신청제한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규제 제20조에 의하여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9. 신청방법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하러 가기

 

 

10.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부터 사어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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