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피해 줄여주는 전월세 신고 대상과 계도기간 알아보기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새롭게 생긴 법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해버리면 그 제도를 몰랐다거나 잘 이해하지 못해 헷갈리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행정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1년정도 운영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났는데 국민들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너무 많아서 다시 1년을 연장한
전월세 신고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시기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큰 편이라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 계도 기간이 다시 1년이 지났고 이번 5월에 끝나서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주로 임대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의무신고 대상인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피해서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를 35만 원으로 높여서 계약하는 꼼수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이전 계약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지만 계도기간이 2021년 6월에서 올해 2023년 5월 사이에 계약이 신고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 기간에는 계도 기간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했지만 신고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기간을 연장한 것이지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6월부터는 2021년 6월 이후 계약한 신고대상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가 되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계도기간 동안이었으니깐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과 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는 대규모 과태료 부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예상해서 이 기간 동안 미신고 건의 실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부터 관리비 꼼수 등 이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으니깐 해당되는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월세 신고대상과 기준
신고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도 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지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계도기간에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도 다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가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적합한 세금부과의 목적이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는데 계도기간을 잘못 오해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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