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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내용과 장점 ,반복수급 알아보기, 최저금액의 80% 하한액을 없앤다?

by 후니룬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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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내용과 장점 ,반복수급 알아보기, 최저금액의 80% 하한액을 없앤다? 

 
일 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보통입니다.
 
일을 더 하지 않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예를들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의 27,8% 였다고 합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45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적자 운영을 막기 위해 여당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제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1995년에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안에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입금의 60%를 주는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더 높였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지금은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개정안 실업급여 

 
개정안에서는 "고용된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사람이 2000년 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 , 20년 연속 받은 사람 등 인원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된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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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더 좋아진 점?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릐 70% 를 지급했었지만 , 이 비율을 90% 로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바뀐 점

 

 우선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되고 실질적인 입사 지원한 재취업 활동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는 10% 감액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 까지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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