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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도급 노동자 주6일 12시간 교대 근무 위법? 특수고용직 52시간제 실제 적용+신고법

화력발전소 항운노조 비정규직(도급) 노동자시라면 주6일 12시간(총72시간) 교대 근무가 "특수고용직이라 괜찮다"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통상임금 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큽니다!** 초보자도 이해 쉬운 법적 기준+대처법 알려드려요.
⚠️ 한눈에 핵심
주72시간 = 주52시간 **20시간 초과 위법** → 사측 벌금 2천만 원+징역 2년 가능!
주72시간 = 주52시간 **20시간 초과 위법** → 사측 벌금 2천만 원+징역 2년 가능!
근로기준법 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 보호해요. 도급·특수고용직도 "실제 회사 지휘 받는지" 봅니다.
| 항목 | 법정 한도 | 현실 근무 (주6일12시간) | 위반? |
|---|---|---|---|
| 기본 근로시간 | 주40시간 | 72시간 | 32시간 초과 |
| 연장근로 | 주12시간 | 32시간 | 20시간 초과 ❌ |
| 총 근로시간 | 주52시간 | 72시간 | **위법!** |
"특수고용직" 핑계 안 통해! 왜?
통상임금 받고 출퇴근·지휘받는다면 **근로자** 인정. 대법원 판례: 도급 형식이라도 실질 보호! 주52시간제 2026년 강화 중.
쉬운 대처법 4가지 (즉시 행동!)
- 근로감독관 신고: 고용노동부 1350 (익명 OK, 방문 조사)
- 노조 활용: 항운노조 지부 상담 → 단체 교섭
- 증거 모으기: 출근기록·급여명세서·지휘 증거 사진
- 52시간 협의: 주휴일 보장+교대 단축 요구 (법적 근거 명확)
위반 인정 시 초과 수당+휴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발전소도급 #항운노조 #주52시간위반 #특수고용직 #연장근로초과 #비정규직권리 #근로기준법 #교대근무위법 #노동감독관신고 #통상임금노동자
2026년 1월 29일 기준 | 대법 판례+근로기준법 기반 | 힘내세요 노동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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