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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감염 치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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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헷갈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감염 취약시설 내에 헬스장이나 탈의실 에서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아니지만 통합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차체 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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