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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법 완전 정복: 탈수 예방과 저나트륨혈증 방지를 위한 꿀팁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욱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할까?체내 수분 균형 유지우리 몸은 일정한 수분 상태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혈액과 세포 내 수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탈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면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수분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신장 부담 감소와 저나트륨혈증 예방신장은 한 시간당 약 0.8~1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2025. 8. 27.
상법 개정안 시대, 개인투자자와 주주를 위한 전략 총정리 2025년,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한국 증시와 기업 경영의 룰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서, 이제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에게도 ‘진짜 경영참여 기회’가 열린 셈이죠.집중투표제, 내 주주권을 키우는 법그동안 주주총회 이사 선임은 1주당 1표만 행사 가능했지만, 개정안 적용 후 ‘1주 × 이사 수’ 만큼 투표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이 후보에 오른 총회라면, 100주 보유자는 300표를 한 명의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들도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집중투표제가 강제되면 지분율 1~3%의 소수주주 연합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배구조 다양성과 경제기능이 강화된다”는 .. 2025. 8. 27.
📌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중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 안정성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 핵심 정리집중투표제 의무화그동안 정관으로 배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소액주주도 보유 지분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 확대.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존 최소 1명 → 앞으로 최소 2명 이상 따로 선출.‘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결합 → 감사위원 독립성 강.. 2025. 8. 26.
2025년 기초생활수급 대상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 완벽 정리 지원대상 지원방법 금액알아보기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 완벽 정리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요 일정까지 모두 확인하고 꼭 혜택을 챙기세요!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란? 환경보건 이용권은 환경부가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환경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등) 예방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 보장지원 대상 및 인원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지원 인원: 약 1만 명지원 내용1. 상품·진료비 이용권지원 인원: 8,500명지원 금액: 1인당 10.. 2025. 5. 1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절세와 환급 노하우 알아보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절세와 환급 노하우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2024년 한 해 동안 사업, 프리랜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대상 아님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연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등은 반드시 신고근로소득 외 부업·프리랜서·임대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 꼭 챙겨야 할 절세 전략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지출도 해당됩니다.근로자, 사업자 모..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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